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그대로”
대주주 기준 10억원 -> 3억원 하향 조정
‘현대판 연좌제’ 가족합산 규정 재검토 방침

[앵커]
내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조정될 예정인데요. 기존 10억 원에서 대폭 하향되는 만큼 부과 대상이 많아져 주식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한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의 보유금액 기준을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반 전에 시행령상 이미 개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하향 조정안 철회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다만,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던 보유금액 가족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금액 기준 하향 방침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는 주식 매매 차익의 22~33%가 양도세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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