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 "환지계획인가 취소하고 재환지해야"

전국 입력 2021-01-19 15:03:13 수정 2021-01-19 15:03:13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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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취소된 일부 환지예정지만 환지 재지정
대책위, 조합정상화 임시총회 개최
평택시, 공사중지 및 환지계획인가 취소

경기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개념도. [이미지=평택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세교동 35번지 일원(23만평)에 3478세대, 9042인을 수용할 수 있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이다. 현재 약55%의 부지조성공사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11일 대책위에 따르면 지제·세교조합원 5인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지난달 판결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지난 5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6개월 후에 이뤄진 판결이다. 두 사건 모두 지제·세교조합 조합원이 각각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소송이다. 이번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소송인들은 "1심에서 패소해 항고한 사건에서 비록 각하됐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매우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련 확정판결은 이 사건 원고(조합원 5인)들에게도 미친다"면서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중 별건 조합원(의결권 조합원 65인)들의 해당 부동산(96필지·5만5,380평)만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개별소유자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전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전체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키로 했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내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따로따로 진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쪽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편의 환지예정지지정 효력도 덩달아 상실된다는 것을 수원지법 행정1부가 판결문에 담았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평택시의 지제·세교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2018.06.28)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새로운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껏 평택시나 조합은 일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에서 일부 환지예정지지정을 취소한 것이지 어떻게 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2020년도 조합정기총회 개최(2020.12.30) 안내문을 통해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중지와 환지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평택시 사전통지 △총회 제1호 안건으로 취소된 일부 환지예정지 재지정 등을 알렸다. 한편 조합정상화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조합정기총회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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