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억원 강남 빌딩 '재심 확정'…한국자산신탁도 심판대

경제·산업 입력 2020-12-11 09:30:02 수정 2020-12-11 09:30:0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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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행사 패소한 민사 소송 오는 1월 재심 열려
두산중공업·한국자산신탁 등 위법 의혹 전면 재검토
4,000억원 빌딩 소유권 바뀔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

서울 강남에 있는 에이프로스퀘어(구 시선바로세움 3차) 빌딩.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6년 전 시행사의 최종 패소로 일단락됐던 시가 4,000억원 규모의 강남 빌딩의 소유권 분쟁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진다.
 

11일 이 빌딩 시행사인 시선RDI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선RDI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요청한 신탁재산 처분금지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월 22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사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빌딩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매각 처분했다. 시선RDI 측은 공매 당시 빌딩은 관련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등기 상태였으므로 공매 자체가 불가능했고, 신탁사로서의 자격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준공 당시 빌딩 감정가는 2,630억원이었는데, 공매 과정에서 5차례 유찰된 뒤 2013년 12월 1,000억원 떨어진 1,680억원에 엠플러스자산운영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최종적으로 두산중공업 측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시선RDI가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재심은 오는 1월 13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1년 1월 빌딩이 준공된 후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한국자산신탁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돼 2014년 시선RDI가 패소한 바 있다. 종결된 민사 소송에 대해 2019년 시선RDI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해 6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결된 민사 소송 건에 대해 다시 재심이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다. 법원에서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000억짜리 빌딩 소유권이 재심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1월부터 열리는 재심에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 뿐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관계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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