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신체 몰래 촬영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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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31 18:03:33
수정 2021-01-31 18:03:33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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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급 주무관, 지하철에서 여성을 상대로 불법으로 사진 촬영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중인 A주무관을 지난 29일 직위해제 했다고 31일 밝혔다. A주무관은 지난달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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