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 위한 행정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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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09 14:52:51
수정 2021-02-09 14:52:51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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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춤·노래·합석등 행위 금지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앞으로 안성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시설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안성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방조·묵인하는 등 행정조치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600개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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