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된 서울 아파트 절반은 최고가"
작년 매매 취소된 아파트 절반 '최고가'
매매거래 취소 31.9% 당시 최고가 상태
최고가 거래 취소…신고가 경신 ‘착시’
"집값 상승세 계속…매매·취소 모두 신고가"

[앵커]
지난해 매매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취소한 사례 가운데 절반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띄우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매매가 이뤄졌다 취소된 아파트 절반이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매매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3만7,965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거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아파트를 최고가로 매입한 뒤 거래를 취소해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다는 혼란을 주는, 이른바 ‘자전거래’란 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52.5%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나 전체 거래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초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진구와 서초구, 마포구, 강남구 등에서는 60% 이상 물건이 최고가로 거래됐다 취소됐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와 취소 상황 모두가 최고가인 상태라며 집값 띄우기라는 지적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사실 전체 통계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취소 건을 집계하든 전체 거래 건을 집계하든 애초에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취소된 건수든 평균 거래 건수든 다 신고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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