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전국 입력 2021-03-03 10:14:59 수정 2021-03-03 10:14:59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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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칙금 3만원 불과…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근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사진)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8명이 사망하는 등 4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관련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 이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또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처럼 횟수와 주취상태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자동차 등의 경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은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해 적용하고 있다.


주취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경우는(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높은 경우(0.2% 이상)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2회 이상의 음주운전행위자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전동키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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