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법적 근거 마련

전국 입력 2021-03-05 14:39:43 수정 2021-03-05 14:39:43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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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모든 거주민에 일정 기간 기본소득 지급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4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
(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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