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억 '강남 빌딩 소유권' 재심 내달 14일 최종 선고

경제·산업 입력 2021-03-17 14:49:24 수정 2021-03-17 14:49:2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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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강남 빌딩 10년 전쟁 내달 14일 일단락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승소시 소유권 이전 가능
"선고 결과 신탁재산처분금지 재심에 영향 미칠 것"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 있는 옛 시선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전경. [사진=시선RDI]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10년 동안 계속된 시세 4,000억원대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이 끝을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행사 시선RDI가 시공사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 더케이 주식회사를 상대로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소송 최종 선고일을 오는 4월 14일로 확정했다. 당초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시선RDI와 더케이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첫 공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날로 연기돼 진행됐다.


시선RDI 측은 이번 재판에 218개의 증거를 제출한 반면 더케이 측은 지난 2014년 진행됐던 원심에서 다 확인된 사실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별다른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가 이미 방대하니 잘 정리해서 4월 14일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10년 동안 너무 억울하게 살았다"며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면 바로 잡아 달라"면서 "지금까지 낸 증거와 의견서를 재판부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케이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로 접수할 증거나 반론 서류를 오는 4월 9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시선RDI 측은 "아직 제출할 증거가 더 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선RDI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한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4,000억원대의 초고가 빌딩 소유권을 놓고 재심이 열리는 건 처음 본다"며 "만약 4월 선고에서 시행사 측이 승소할 경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도 시행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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