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억 강남빌딩 재심…시선RDI, 새 증거 제출 VS 한자신 "사실 아냐"

경제·산업 입력 2021-03-19 16:21:22 수정 2021-03-19 16:21:2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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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신 "원고 측 재심사유 주장 사실아니다"
시선RDI, 새로운 증거 관련 서류 251개 제출
재판부, 오는 4월 16일 최종 선고일로 지정
두산중공업 이어 한자신도 추가 반론 안 해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 있는 시선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전경. [사진=시선RDI]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자산신탁이 4,000억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벌이는 재심 공판에서 두산중공업 측에 이어 반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행사 시선RDI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한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소송 2차 공판에서 오는 4월 16일을 최종 선고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22일 시선RDI가 한자신과 벌이는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소송 첫 공판이 열린 뒤, 법원 인사 이동으로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바뀌어 사실상 이날이 첫 공판이었다. 첫 공판 이후 곧바로 최종 선고일이 지정된 모양새다.


이날 공판에서 한자신 측 변호인단은 준비서면을 통해 시선RDI 측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4호~ 9호) 등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인 사유를 든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거나 변조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선RDI 측은 서울경제TV와 인터뷰에서 "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모두 251개"라며 "지난 2014년 원심 패소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 근거 관련 서류들"이라고 밝혔다.


한자신은 시선RDI가 재판부에 낸 서류들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시선RDI 측이 재심에 제출한 새로운 증거와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시선RDI와 더케이 주식회사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공판과 동일하게 종전 입장을 고수하며 무대응 전략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최종 선고는 오는 4월 14일로 지정됐고, 이틀 뒤인 16일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4,000억원대 강남 초고가 빌딩 소유권을 놓고 올해 초 시작된 재심은 4월 16일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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