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빌딩 수탁자 '하나은행'…공모 의혹에 "관련 없어"
하나은행, 4,000억원 강남 빌딩 수탁자
2019년 매입가 2,040억…다운계약 의혹
시선RDI에 알리지 않고 대위변제 수락
하나은행 "공모설 전혀 관련 없다"
[앵커]
시세 4,000억원대 강남 고가 빌딩에 대한 소유권 재심이 이달 최종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죠. 지난 2014년 최초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건물은 2019년 마스턴자산운용이 주인이 되면서 하나은행이 수탁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스턴자산운용은 시세의 반값인 2,040억원에 건물을 매입합니다. 재심에서 다뤄지고 있는 여러 의혹에서 하나은행의 공모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유권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시세 4,000억원대 초고가 빌딩의 실제 주인은 마스턴자산운용입니다.
마스턴자산운용은 2019년 3월 15일 시세의 반값인 2,040억원에 건물을 매입하고,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건물이 완공된 2011년 감정가가 2,630억원이었는데 9년이 지나 건물 매매가가 600억원이나 떨어졌다는 게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각에서 다운계약서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2011년 5월 31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시행사인 시선RDI 측(시선바로세움)의 채무 1,000억원을 대위변제할 때 시행사 동의없이 이를 받아들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은행이 발행한 대위변제확인서가 지난 2014년 최초 원심에서 시선RDI가 최종 패소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건물 분양이 늦어져 시행사가 변제할 능력이 안 됐고, 계약 사항에 따라 시공사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환 만기일은 2011년 5월 30일이었는데, 신용공여약정 계약에 따라 이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대출 실행해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가 상환된 상태였습니다.
대출 실행일 바로 다음날 대위변제가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도 석연치 않을 뿐더러 시선RDI 측(시선바로세움)에게 이런 과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시선RDI 측은 "대출금에 대한 월이자를 빠짐없이 내왔고, 지급 방식도 후불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 만기일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선RDI 측은 하나은행 본사 앞에서 수백일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6일 하나금융그룹 앞에서 김대근 대표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신탁계약상 수탁자일 뿐"이라며 "소유권 관련 공모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오는 14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의 역할론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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