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채용 후에도 해야”
현재 채용 시에만 범죄경력 조회…최소 3년마다 확인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서울경제TV=임태성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성범죄와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하다.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이다.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4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센터, 자활지역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942개소의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시의 노인복지시설 43곳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대상자들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했다./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반도체 벨트 힘받아…TOK첨단재료 평택공장 착공
- “주철현 의원, 광폭 행보…전남도지사 출마 밑그림 잘 그리고 있다”
- '우주로 가는 길 넓히다'…고흥군,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예타 통과
- 김한종 장성군수 "임신·출산 가정 든든한 동반자 될 것"
- 부산 기장군, 히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 시행
- 해남군의회, 26일 제346회 임시회 개회
- 안양시, 경인교대 유휴부지에 '야구장, 풋살장 조성 착공 '
-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천 어류 집단 폐사 원인 현장 점검'
- 최대호 안양시장 "한-베 정상회담 성공적 마무리"
- 경상원, 찾아가는 정담회…"대형 프랜차이즈와 낙후 상권 격차 해소 절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반도체 벨트 힘받아…TOK첨단재료 평택공장 착공
- 2“주철현 의원, 광폭 행보…전남도지사 출마 밑그림 잘 그리고 있다”
- 3카드 사용액 늘었다면…‘상생페이백’ 챙겨요
- 4업비트 효자 둔 두나무…네이버와 빅딜 '촉각'
- 5대체거래소, ETF 도입 박차…가격 급등락 대책은
- 6해외시장 넓히는 오리온…제2 초코파이도 나올까
- 7‘1.8조 전자전기’ 수주전…KAI·한화 vs LIG·대한항공 '대격돌'
- 8부산銀 연체율 경고등…건전성 개선 과제
- 9美시장 환율·관세 변수에도…"현대차 비교 우위"
- 10원전 1기 수출 때 1조 지급…한수원, ‘굴욕 합의’ 후폭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