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의계약 견적입찰 확대로 특정업체 쏠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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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4 17:57:08
수정 2021-04-14 17:57:08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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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임태성기자] 경기 김포시는 15일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관내 2인 수의계약의 견적입찰 범위를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춘다고 14일 밝혔다.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해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공사는 모든 공종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은 해당업체가 관내 10개 이상일 경우 1,000만원 초과시 견적입찰 실시로 발주부서의 특정업체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개선했다.
입찰이 아닌 500만원 이상 1인과 수의계약 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업체인지, 시장가격 조사와 동일업체 반복계약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사전 검토해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해 더욱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또한 지역 업체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관외업체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는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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