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막는다…농지 원부작성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21-04-21 20:40:41
수정 2021-04-21 20:40:41
설석용 기자
0개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 확대…전체 농지 포함
정부, 농업용지 '사각지대' 없애 관리 계획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앞으로는 모든 농업용지를 대상으로 원부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함으로써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고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한상의 "美 상호관세 부과 관련 산업계 부담 최소화 도울 것"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허제 1년 더 연장
-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유가는 하락
- SNP 프렙, 다이소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론칭 후 '1위' 기록
- CU, 업계 최초 38개 언어 ‘AI 통역 서비스’ 도입
- 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서 가격 인상 계획 없어"…관세영향 평가 중
- 퀸잇, ‘2025 럭퀸세일 페스타’ 진행…4050세대 공략
- 이스타항공, 인천국제공항 ‘셀프 백드롭 서비스’ 시작
- 진에어, 인천공항서 인천-이시가키지마 노선 취항식 개최
- 이탈리아 수제 천연가죽 소파 ‘인칸토’ 국내 첫 론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