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막는다…농지 원부작성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21-04-21 20:40:41
수정 2021-04-21 20:40:41
설석용 기자
0개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 확대…전체 농지 포함
정부, 농업용지 '사각지대' 없애 관리 계획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앞으로는 모든 농업용지를 대상으로 원부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함으로써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고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팔순 노모 월세 논란…한성숙 후보자 "주식 팔아 증여세 낼 것"
- JW홀딩스,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지속가능경영 강화
- 한전KDN, 경영진 주도 폭염 현장 안전관리 강화
- 한국공항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 CGV, ‘스프라이트 제로 Chill’ 4DX 특화 광고 캠페인 공개
- 한경협, 중기부와 ‘소상공인 성장지원 프로젝트’ 맞손
- 유라, 트레이더스와 업무 협약 체결
- '위믹스 유통량 조작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 SK키파운드리, LB세미콘 '맞손'…"다이렉트 RDL 공동 개발"
- 제나벨, 英 드럭스토어 ‘부츠’ 엑스퍼트 스킨케어 카테고리 입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주담대 변동금리 3년 만에 최저…6월 코픽스 0.09%p↓
- 2팔순 노모 월세 논란…한성숙 후보자 "주식 팔아 증여세 낼 것"
- 3JW홀딩스,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지속가능경영 강화
- 4엑시온그룹 “디지털금융 본부 신설…다각화 드라이브”
- 5이제는 ‘마이크로 뷰티’…허벅지·팔뚝살 빼주는 '지방파괴주사제' 주목
- 6남양주시, '카카오 AI' 품다...환영 봇물
- 7김철우 보성군수 "전국적인 스포츠 거점 도시 도약 전환점"
- 8의왕시-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 체결해'
- 9안산시, '대부도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전개'
- 10인천연구원, 인천 미래 경제전략 논의 마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