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교육 자치권 확대"

전국 입력 2021-04-23 12:37:30 수정 2021-04-23 12:37:30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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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 교육지원청 설치→교육지원청 분리 근거 마련

최종윤 의원. [사진=최종윤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은 지난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육자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급감하는 지역의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등 탄력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등에 관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협력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복합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는 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하남시의 증가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하남·광주 교육지원청이 하남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은 최종윤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는 지난 3월 30일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했고,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는 등 앞으로도 가파른 인구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윤 의원은 "이번 발의한 교육자치법이 통과된다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남지원교육청의 분리 및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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