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의협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시술"
건강·생활
입력 2025-12-08 16:23:07
수정 2025-12-08 16:23:07
이금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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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금숙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개그우먼 박나래(40)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 행위'라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수사와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앞서 박씨는 수년간 이 씨로부터 병의원이 아닌 자택과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으며, 이 씨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한 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박씨처럼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을 받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또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하라"며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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