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용적률 700% 허용
경제·산업
입력 2021-06-02 20:53:04
수정 2021-06-02 20:53:04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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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
완화받은 용적률 50% 임대주택으로 공급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일) 지난해 8·4대책에서 나온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400~500%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공공시설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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