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주52시간 확대, 계도기간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21-06-14 19:35:43 수정 2021-06-14 19:35:43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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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공동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위기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제 5단체에 따르면 영세 기업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조선산업 등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터뷰]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50인 미만 뿌리·조선업체 약 44%는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고...”

 

또 조선업체 현장 기술직 근로자들은 야근과 특근수당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30% 가까이 감소해 업계 평균임금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주52시간제가 급격히 시행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과거 주5일제 도입은 7년에 걸쳐 시행된 것에 비해 주52시간제는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경제 5단체는 계도기간 추가 부여 외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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