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 확산 방지 도시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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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8 16:48:11
수정 2021-09-28 16:48:11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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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공원 내 음주·취식·마스크 미착용 등 단속

[여수=윤주헌 기자]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30일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여수시는 4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거북선공원, 웅천친수공원 등 7곳의 도시공원 내 단속을 펼쳐 야간 음주‧취식행위 및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과 선선한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찾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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