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기업대출 연체 기준 강화…건전성 고삐
금융·증권
입력 2025-12-10 17:46:37
수정 2025-12-10 17:46:37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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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을 기존 한 달에서 14일로 앞당기며 연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체율 상승과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 조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 부문의 연체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카카오뱅크는 9일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이자 연체 발생 시 대출 원금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시점을 기존 연체 후 1개월에서 연체 후 14일로 단축했는데, 3년여 만의 손질입니다. 개정 약관은 내년 1월 13일부터 기존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 이익은 차주가 만기 이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권리로, 일정 기간 이자를 연체하면 이 권리를 잃고 남은 원리금 전체가 즉시 상환 대상이 됩니다. 연체금 역시 전체 원리금 기준으로 부과돼 차주의 부담이 커집니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연체 14일 경과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만 1개월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카카오뱅크도 업계 표준에 맞추게 됐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전체 현황과 리스크 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카카오뱅크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전략이 건전성 부담을 키운 데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로 분석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1년간 4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60% 넘게 늘어 인터넷은행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법인 대상 대출이 제한적인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적극 공략에 나선 결과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1.2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자영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한 이익 상실 기준을 표준약관 수준으로 앞당겨 연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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