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공무원 금품수수 등 혐의 감사원 조사서 밝혀져
감사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내려
함양군, 관련 공무원 징계 절차 밟겠다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함양군이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특정업체가 사용토록 부당집행하고, 관련 공무원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관련자에 대한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함양군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함양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차산업지구조성사업 등 2가지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과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구성, 이 사업단에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후 사업단이 보조금을 운영·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단장(함양군 과장급 공무원)은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특정 업체의 생산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클러스터가 공동 가공시설을 짓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 업체를 위한 식품제조공장으로 조성된 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식품제조공장이 조성된 점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부당 선정된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함양군은 12일 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 징계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이 사안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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