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내년 6월까지 공항사용료 감면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코로나19로 항공업계의 위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오늘(3일) 공항 시설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773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업계는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국제선 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항공업계항공업자
“이번 공항사용료 감면이 연장되며 지원이 절실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명.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65.3% 줄었습니다.
정부는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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