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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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22 10:45:54
수정 2025-12-22 10:45:54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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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방송영상진흥재원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김승수 의원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 다할 것”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하여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방송영상진흥재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조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996년과 1997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발적 계획과 약정에 의한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출연받아 예산 외 재원으로 사용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방송영상진흥재원은 280억 규모의 재원으로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1997년 융자 사업 시행 이후 총 2,667억원의 융자를 통해 ‘꼬마버스 타요’, ‘뽀롱뽀롱 뽀로로’등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물론, ‘육룡이 나르샤’, ‘모범택시’등 다수의 우수 작품 제작을 뒷받침해 왔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방송영상진흥재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콘텐츠 산업 지원의 안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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