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음식물자원화시설내, 발전시설 불법설치…지역민 '분노'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1750㎾ 발전시설 주민들 소음피해 심각
주민들 "법위반 건설 운영중 리싸이클링타운 관계자 형사고발"
시민단체·지역주민 리싸이클링탕타운 운영중단 집단행동 예고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가 2016년 11월 준공·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등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가동중인 사실이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역주민들은 5년 넘게 가동되고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인해 악취, 소음, 분진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께 사업계획에 없었던 '전기발전시설'이 음식물처리시설안에 몰래 설치돼 가동하고 있는 위법사실이 지난달에 드러났다.
앞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는 지난달 행감에서 "전주시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안에 악취·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선전 위원장은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법으로 규정된 환경영향조사,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 등 세가지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환경단체인 전북녹색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치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2014년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면 악취방지법에 1㎞내 학교가 있는 경우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 위치의 리싸이클링타운 건립은 불가한 사안이었다는 여론이다. 당시 400m에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이 있었고, 1㎞내 고등학교가 있었다. 또한 인근에 여러 개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변 환경때문에 전주시가 고의성을 갖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상호 연대해 불법 건립돼 주민들에게 악취·소음·비산 먼지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 가동중지를 계획하고 있어 전주시 환경 행정에 비상이 걸렸다.
시가 계획대로 전기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리싸이클링타운 건립은 환경상영향검토(약식)대상이 맞지만 전기발전소 5기(1,750㎾ 전기생산)를 변경 설치하려면 당연히 시공 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면 지금의 위치에 리싸이클링타운은 건립이 안될 수도 있었다.
학취방지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는 학교와 어린이시설은 악취에 대해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00m 거리에 학교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환경상영향검토(약식)로 대체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전주시가 ㈜태영건설에 BTO(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총사업비 1106억 중 국비 30%, 시비 10%, 태영 60%의 비율로 리싸이클링타운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위법 행위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시행사인 전주시, 시공사인 태영건설, 감독청인 환경공단이 법을 위반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공사를 서두른 의혹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전주시는 3년마다 환경영향 조사, 5년마다 기술진단이란 법 규정을 무시했는지, 또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무화된 악취실태조사 마저 누락시켰는지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약식으로 실시한 환경상영향 검토대상을 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이 맞다"고 시인하면서 "언제 전기발전시설이 변경 설계되어 공사를 하게 됐는지를 검토중에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에 질의중이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가 발생한 만큼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전주시에 대한 불신과 불법행위에 맞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투쟁 수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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