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비행장(K-2) 소음 피해 보상 신청 1월부터 본격 시작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군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던 북구 4개 동,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앞으로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대구 북구는 검단동, 무태조야동, 복현2동, 산격2동 등 약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북구청은 체계적·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에 전달 및 반영을 요구한 결과, 10월 중순 발표된 당초 소음영향도(안) 보다 무태조야동의 일부가 더 포함돼 1천2백여 명이 더 지급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이상 제1종은 월 6만원, 90이상 95미만 제2종은 월 4만5천원, 85이상 90미만 제3종은 월 3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북구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피해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으며, 첫 2주간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향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북구청은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았던 소음대책지역 경계지 설정 변경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법 개정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굣길 교통지도 참여
- BPA-부산 남구-신선대감만터미널, '2025년 행복나누기 사업' 맞손
-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영덕군 취약계층 지원 위해 성금 기탁
- 대성에너지, “쓰담쓰담 : 마음을 쓰고 희망을 담다” 후원행사 참여
- 계명문화대학교, 감성 휴식공간 ‘Cafe, 쉼’ 오픈
- 영남이공대, ‘클로버의 시험 응원 간식 DAY!’로 재학생 응원
- 화성E&A 신철범 대표, 영남대 본관에 LED 전광판 기증
- 경주시, ‘환경통합관제센터’ 개소…첨단 환경관리 체계 가동
- 김천시, 낭만 가득한 가을.. 클래식으로 물들다
- 수원시 '지구를 위한 도전' 시민들과 챌린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국민은행, 저소득 출산 초기 가정에 '육아용품 패키지' 기부
- 2신한카드, 네이버페이 개인사업자 전용 'Npay biz 신한카드' 출시
- 3KGM, 국내 최초로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석유 안전 정보 수록
- 4이스타항공, 11월 21일 일본 가고시마 취항
- 5티머니모빌리티,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참여
- 6티웨이항공, 신입인턴 정비사 공개 채용 시작
- 7삼성증권, '주식장인' 캠페인 흥행 이어 '주식불장' 패키지 출시
- 8SKT, 軍 통신 중계 드론 개발 MOU 체결
- 9포르쉐코리아, 삼정초·월계초에 '2025 포르쉐 드림 서클' 신규 조성
- 10NHN두레이, 국방부 비롯 육·해·공군에 ‘Dooray!’ 협업 서비스 제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