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사상 최대

증권·금융 입력 2022-01-03 19:56:28 수정 2022-01-03 19:56:28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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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상장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늘(3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자금 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1,8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해, 지난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이 횡령한 자금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원)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시가총액은 지난 해 말 기준 2조386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 23위에 올라있는 기업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는 오늘(3일) 오전부터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가 중된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15 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거래는 바로 재개됩니다.


다만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기심위가 실질심사를 진행 후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 또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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