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민주당,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공약 즉각 철회해야”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급선무
현재 단속카메라로 전면 번호판 인식 어려워 실익 의문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방지 및 단속을 위해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은 또 다른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사고 예방이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먼저 안전성 문제다. 이륜차 전면에 평면 번호판을 부착하면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유발해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이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번호판의 날카로운 재질은 보행자와 충돌사고 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자동차는 앞쪽 범퍼가 있어 일정한 위치에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차종마다 전면부 구조 및 형태가 다르고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주요 목적이 카메라를 통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자동차 전용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만약 이륜차가 갓길이나 차로 중앙 등 루프 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주행하는 경우 단속이 불가능해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과 경찰청 역시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영국·중국·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이륜차 전·후면 번호판 체계였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충돌사고 시 부상 위험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2014년부터 전면 번호판을 폐지하고 후면 번호판 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부 동남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후면 번호판만 부착하고 있다.
한편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한 행위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최근 이륜차 후면 번호판 인식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고,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도입 취지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고 위험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법령을 활용해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법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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