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먹통 3시간’ 배상기준 손본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앞으로 인터넷 먹통시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을 바꾸기로 한건데요.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은 각각 2011년, 2018년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현행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이동통신서비스업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건으로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KT 통신장애 사태 이후 KT가 내놓은 보상안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의 약관 중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으로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는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홀트아동복지회, '11월 기부스타' BTS 진 팬 기부 소식 전해
- CJ 이재현, ‘일본→미국→영국→UAE’…‘K컬처 실크로드’ 완성
- “HBM 이후 선점”…삼성·SK, ‘차세대 메모리’ 경쟁
- 삼성·네카오·KT ‘폭발물 협박’…IT업계 몸살
- 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국내 임상 1상 IND 승인
- 포드 계약해지·EU 속도 조절…K-배터리 ‘비상등’
- 대상, 식품 넘어 바이오까지…글로벌 확장 잰걸음
- 마스가 우대 빠진 美 국방수권법…K-조선 영향은
- [위클리비즈] 123층서 새해 맞이…롯데월드타워 ‘해맞이 패키지’ 출시
- 유방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듀켐바이오 에프이에스주사액’ 식약처 품목허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하반기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 2순창군, '2025 지역개발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3임실군, 215억 규모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선정
- 4장수군,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공모 선정
- 5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상호 기부로 지역경제 선순환 앞장
- 6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미강 발효 추출물 기반 근감소 예방 기술 특허 출원
- 7장애인·비장애인 화합 문화 확산 '2025 고창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 8고창군, 지자체 최초 '영농태양광 주민참여형 정책 방향' 포럼
- 9남원시 대표 누리집, 웹어워드 코리아 2년 연속 '우수'
- 10홀트아동복지회, '11월 기부스타' BTS 진 팬 기부 소식 전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