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스템’ 계양전기, 245억 횡령에 거래정지
증권·금융
입력 2022-02-16 20:16:47
수정 2022-02-16 20:16:47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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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최근 한 직원의 2,220억원 횡령으로 주식시장을 발칵 뒤집은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다른 상장사에서도 직원의 회사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의 재무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늘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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