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스템’ 계양전기, 245억 횡령에 거래정지
증권·금융
입력 2022-02-16 20:16:47
수정 2022-02-16 20:16:47
배요한 기자
0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최근 한 직원의 2,220억원 횡령으로 주식시장을 발칵 뒤집은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다른 상장사에서도 직원의 회사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의 재무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늘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