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 희생자·유족 신고 사실조사 착수
특별법 시행 한달 동안 221건 접수…실무위 거쳐 중앙위 심의 요청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8건, 희생자·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실조사임을 감안, 진상규명 신고에 대해서는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조사 시점과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이후 조사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를 해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책임공무원 39명, 사실조사 요원 20명이 투입된다. 시군에서는 각 관내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서 신고받은 건에 대해 서류 검토,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다.
전남도는 조사팀장 등 5명의 책임공무원과 2명의 사실조사 요원이 전남 외 지역에서 실무위원회로 우편 신고한 24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군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조사도 한다.
전남도와 시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자문 등을 거쳐 3월 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4월 초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사실조사를 위해 지난 18일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여순사건 전문가로 현재 중앙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인 주철희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6시간의 직무역량교육을 했다. 시군 책임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 조사결과 분석 등을 교육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희생자 유족이 고령임을 감안해 속도감 있는 사실조사를 하되, 신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조사 요원이 낮은 자세와 세심한 배려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는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전남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 등에서 접수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