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여성으로 속여 남학생 유인 성폭력 30대 중형…출소 후 동종 범행

전국 입력 2022-02-28 15:29:41 수정 2022-02-28 15:29:41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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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유인 수차례 성적 학대…성범죄 장면 촬영해 유포 협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사진=조용호 기자]

[순천=조용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10대 남학생들을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히고 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2020713일 오전 430분쯤 전남지역 한 아파트 옥상에서 A(16)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다시 성행위를 강요하는 협박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박씨는 A군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한 뒤 접근해 여성인 척 행세하며 유인했다.

 

또 박씨는 같은해 8월과 9월에는 A군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다시 촬영을 해야 한다, 이번에만 하면 놔주겠다"고 갖은 이유로 겁을 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1SNS를 통해 알게 된 B(17), C(13)군과 서로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이들에게 수개월 동안 성적 학대와 변태 행각을 벌이고 이를 촬영했다.

 

앞서 박씨는 201410월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61월 위계등추행죄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징역 2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79일 출소한 그는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자마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수법이 진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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