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제한’ 등 규제 폐지…"활력 부여"

경제·산업 입력 2022-03-03 20:14:59 수정 2022-03-03 20:14:59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서울시가 이른바 35층 룰로 불리던 층고제한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체계 개편과 지하철1호선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기준 35층 이하로 한다는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싱크] 오세훈 서울시장

"도심의 높이나 용적률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해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서울지역 전역에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층고제한이 풀리게 되면 한강변에 위치한 성수, 용산, 압구정, 반포 일대 재건축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성수동 일대는 35층 룰에 묶여 재건축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 성수동과 함께 35층 이상 재건축 계획을 했던 이촌동 한강맨션, 압구정2구역 등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층고제한뿐 아니라 용도지역 제도 개편을 통해 서울 전역도 지역 특징에 맞게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자율성이나 지자체 자체가 할 수 있는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니까 정비사업에 있어서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이밖에도 서울시는 현재 지상에 있는 철도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상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도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상 구간의 상당 부분이 국철인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