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비의료인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

[제주=금용훈 기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구 국회의원은 16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고 밝혔다.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현재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게 현실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견표명을 통해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로,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 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송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국회의원은 송재호의원을 비롯하여 박주민의원과 이동주의원 등 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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