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발굴
선정 업소 2년간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한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해당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명칭·다중이용업주 이름·우수업무 내용 등이 공표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로 접수(방문, 우편, 팩스 등)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소방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부터 현장실사 등 요건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오는 11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를 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적극적인 발굴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책임 유도 등 다중이용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총19개 업소가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인정되어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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