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티 子 엔씨티마케팅, “전 대표 등 고소장 접수…기업 신뢰도 훼손”

증권·금융 입력 2022-03-25 08:17:16 수정 2022-03-25 08:17:16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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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엔비티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은 25일 전 대표이사 곽 모씨를 비롯한 이사진 3, ‘세컨서울외부 용역개발자 4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엔비티 100%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을 통해 세컨서울가상부동산 타일거래 서비스가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무단 론칭시켰고, 이후 이틀만의 서비스 종료까지의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이에 대한 공모행위 정황 등이 드러났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회사 측은 세컨서울서비스의 무단 론칭 사태 이후 엔씨티마케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내부감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엔씨티마케팅은 피고소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에서 출발한 이번 세컨서울 무단 론칭 사태가 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나아가 상장기업인 모회사 엔비티의 주주가치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박수근 대표이사는 "각자의 역할로 업무에 몰입해오며 회사 성장을 위해 힘써 온 대다수 엔비티 구성원들의 소중한 노력들이 실질적 기업가치와 관계없는 개인적 일탈 행위로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몇몇의 개인적 일탈 때문에 회사의 사업 운영과 경영 전략이 영향 받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며, 아울러 엔비티는 비전과 중장기적 성장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시는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엔씨티마케팅 전 대표였던 곽 모씨는 세컨서울가상부동산 타일거래 서비스를 개발 과정 중 모회사 엔비티 측과의 일체 상의없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론칭시켰다. 당시 엔비티 측은 세컨서울이 사용자 결제를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였던 만큼, 금융 사고를 우려해 이틀 만에 서비스를 강제 종료시키고 모든 결제금액을 환불시켰다.

 

세컨서울은 현재 엔씨티마케팅 모회사인 엔비티 소속 개발팀에서 정식 서비스 개발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수익모델과 사업 비전을 갖춰가고 있다. 회사 측은 개인적 일탈에 따른 책임유무 여부를 떠나, 엔비티라는 기업브랜드의 이름으로 약속된 사용자 서비스인 만큼, 향후 당당한 플랫폼 서비스로 선보여 가겠다는 방침이다.

/byh@sedaily.com


[반론보도]엔씨티마케팅 세컨서울 임직원 고소 제기 관련

 

본지는 지난 325일자 엔비티 엔씨티마케팅, “전 대표 등 고소장 접수기업 신뢰도 훼손제목의 기사에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의 개발사 엔씨티마케팅 곽 전 대표와 임원진에 대하여 엔비티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대표는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별개의 회사며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인 대표에게 있었으므로 무단 론칭표현은 맞지 않고, 이익을 챙겨간 바도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이 있다는 고소내용은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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