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2,541억원 환급"

증권·금융 입력 2022-03-27 12:00:00 수정 2022-03-27 12:00:0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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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다음 달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내 부족으로 다수의 계약자가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중 마일리지 특약은 1,176만명이 가입해 548만명(약 32%)이 미가입했다.


또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을 개정해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고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특약 개정에 따라 모든 계약자는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약은 자동 해지된다.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자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책임개시일이 4월 1일 이후이나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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