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 지원자금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2-04-01 08:13:16 수정 2022-04-01 08:13:16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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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또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원리금 연체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신청전월과 전년동월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정책자금 적시 공급규제 혁신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특별 만기연장 7,222(9,762억원), 상환유예 4,824(1,492억원)을 지원했다. / jam@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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