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홍보 업체 직원, 노량진3구역 조합에 금품 제공하다 고발
경제·산업
입력 2022-04-02 12:14:23
수정 2022-04-02 12:14:23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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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서울 노량진3구역 재개발 단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홍보 대행업체 직원 A씨가 조합원 측에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다 지난 1일 경찰 고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노량진3구역 재개발 단지 조합원 B씨 집에 들러 대화를 하던 중 현금 5만 원권 10장과 소불고기 1팩 등의 금품과 현물을 테이블에 놓고 갔고, 이를 거부한 B씨와 일행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는 4일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3구역 재개발 단지 조합은 2일 오후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등을 놓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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