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 권역별 설명회

증권·금융 입력 2022-04-22 19:15:05 수정 2022-04-22 19:15:05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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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앵커]

올해 6월부터 대폭 개선되는 ‘환경책임보험’의 설명회가 오늘(22일) 열렸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개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설명회는 오는 29일까지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오늘(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2 환경책임보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환경책임보험이 6월부터 바뀝니다.

 

보험 시작 일자가 6월 1일 이후인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물질별 기본 요율이 바뀌고, 최저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싱크]김경석 DB손해보험 수석

“환경책임보험의 요율을 전체 사업장 평균 24% 인하하기로 하였다. 영세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가 된다.”

 

또 유해화학물질 종류가 추가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이 제조·사용업·판매업 등 총 140종이 추가돼 보험 가입을 통해 체계적인 담보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청약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보험료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 대상만 환경책임보험을 스마트폰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DB손해보험은 이 같은 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오는 29일까지 청주, 여수, 원주 등을 돌며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설명회를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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