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년 5월 중고차 시장 진출…1년 연기

경제·산업 입력 2022-04-28 22:26:11 수정 2022-04-28 22:26:11 장민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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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이 1년 뒤로 미뤄진 내년 5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2차례의 당사자간 자율조정, 4차에 걸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 끝에 완성차업계 진출을 유예하고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대폭 반영함으로써 중고차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한 조치를 내렸다.


심의회는 우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내년 4월 말까지 1년 연기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넉달간 월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또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도 제한했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사업이 개시되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각각 2.9%, 2.1%로 제한됐다. 이후 2025년 4월까지는 4.1%, 2.9%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현대차·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2025년 4월말까지 3년 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조치가 취해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차·기아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차·기아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대차·기아가)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오늘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권고한 현대차·기아 중고차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현대차·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하겠다”며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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