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병오 '이기동 전주시의원 후보' 재심 신청

전국 입력 2022-05-09 13:08:42 수정 2022-05-09 13:08:42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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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홈페이지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홈페이지]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의원 나선거구(중화산동 1.2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선을 벌인 임병오 예비후보가 재심신청을 했다.


지난 8일 임병오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기동 시의원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부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설회사를 통해 이해충돌이 있는 전주시로 부터 18건을 수의계약으로 7억4,000여만원의 공사를 수주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가족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건설회사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전주시는 이기동 시의원의 부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다른 예비후보들의 컷오프에 비해 공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재심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날 "전주시의회 K의원의 경우 66만원의 수의계약때문에 도의원경선에서 컷오프 됐고, 익산의 S의원은 10여건 3억6천여만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기동 시의원만은 경선후보자로 선정한것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고무줄 공천을 이해 할수 없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심심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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