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대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2-06-16 22:24:49
수정 2022-06-16 22:24:49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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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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