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쟁점 9개 중 8개 합의"

경제·산업 입력 2022-07-07 19:48:09 수정 2022-07-07 19:48:09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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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공사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분쟁에 대한 중간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와함께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중간 발표 브리핑을 열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며, "상가분쟁 관련 마지막 1개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합의 된 조항을 보면 우선 양측은 기존 계약 공사비의 재검증 합의를 통해 2020년 6월25일 체결한 기존 계약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최초 검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해 그 결과를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증 합의안에는 분양지연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등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사 재개 합의는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면 시공사업단이 바로 공사를 재개하고 2개월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이주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은 상가분쟁 관련 조항은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분쟁은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합 대표들이 임의로 합의할 수도, 시가 중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 내부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공사를 진행 할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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