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수상한 등기 또 논란
JR투자운용, 강남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3,080억원에 매입
신탁재산 처분 시 검인 필수…서초구청 "검인 여부 없다"
신탁법상 신청정보 서류 일체화 의무도 안 지켜
등기 서류 '신탁' 아닌 '매매'로 표기…수상한 흔적들

[앵커]
강남 교보타워 인근 사거리 초고가 빌딩이 새 주인을 맞았는데,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처리 과정에서 현행법에 어긋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 후 줄곧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끊이질 않았던 터라,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5일, JR투자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는 강남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을 3,080억원에 매입했습니다.
JR투자운용은 4월 22일 우리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었고, 우리은행은 엿새 뒤에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현행 신탁법상 소유권 이전 즉,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필수적으로 관할 구청의 관련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은 해당 검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탁재산을 처분할 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등 신청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일체화해 접수를 해야 하는데 각각 다른 서류로 접수를 한 것도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귀속할 경우는 따로 접수해도 되지만, 신탁재산 처분 시 신청 서류를 한 건으로 일괄하지 않았다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건물 등기상 등기원인에는 신탁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일자(0년 0월 0일)와 신탁'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매매'로 표기된 것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인터뷰] 김대근 대표/ 시선알디아이(시선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시행사)
"2014년부터 최초 등기 소유권 이전 때부터 3회에 걸쳐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신탁재산 처분 시 구청의 검인을 받게끔 돼 있고 법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게 다 지켜지지 않았고 한 건의 신청으로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어떻게 이런 불법등기가 이뤄졌는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바 있어, '수상한 등기'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임원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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