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청소년 경범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전국 입력 2022-07-21 17:15:44 수정 2022-07-21 17:15:44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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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심사위 10년째 운영⋯6년간 훈방조치 132명, 즉결심판 217명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경찰청]

[전주=유병철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경범죄 청소년들에게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2012년 3월 도입된 후 10년째 운영 중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청 선도심사위원회는 총 325건의 심사위를 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건, 2018년 58건, 2019년 34건, 2020년 87건, 지난해 97건의 심사위가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43건이 열렸다. 


이 중 훈방처분 된 청소년은 119명이며, 올해는 13명이 훈방됐다.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들은 217명이며, 19명은 입건돼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경찰서장이 맡고 내부위원(여성청소년과장 등)과 외부위원(지자체 공무원 ·교육청 장학사 ·교사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심사위의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다만,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처분이 명백한 사안, 집단 · 상습 ·보복 · 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은 훈방과 즉결심판, 입건 송치 등 3가지가 존재한다. 훈방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훈방이 된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따라 붙어 미이수 시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과료 등을 직접 청구하고 판사가 처분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최근 6년간 전북경찰청 청소년 선도심시위원회 처분결정. [사진=전북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선도심사위’를 거친 경미범죄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확실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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