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박정하 국회의원,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위해 노력

전국 입력 2022-08-07 06:29:21 수정 2022-08-07 06:29:2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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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 복직법 시행에도 불구,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그대로 불이익 여전

박정하 국회의원(가운데)과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좌측) 및 문성호 사무국장.[사진=원공노]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난 달 31일, 원주시 박정하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작년 4월 해직공무원 복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상자들이 여전히 각종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원주시 직원들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본보 7월 27일 자)에 대한 설명과 도움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시 원주시 공무원 총 395명이 직위해제를 당했고 그 중 296명은 소청을 통해 징계가 취소됐으나, 현재 원주시청에는 징계 미소청자, 소청했으나 징계 결정자 및 직위해제 미취소자 총 43명은 여전히 징계기록이 남아 있어 장관, 국무총리,대통령 포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특별법이 시행 됐음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총파업 시 받은 징계기록 때문에 지금도 각종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정부포상 지침 개정을 위해 박정하 국회의원님께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만남을 통해 관련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앞으로 원공노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8월 중 행안부 상훈담당부서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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