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 경찰·해양경찰·소방· 교정공무원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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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1 17:18:12
수정 2022-08-01 17:18:12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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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중 30% 감면 대상 기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로 확대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퇴직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 대상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기준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 중 30%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제도가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 재직 기간이 단축돼 더 많은 국가사회기여자가 보훈병원을 통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감신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힘써주신 국가사회기여자를 위해 의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더 많은 국가사회기여자가 진료비 부담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2년 현직 소방관 및 해양경찰을 시작으로 ▲2016년 현직 경찰 ▲2018년 전직 경찰 및 해양경찰 ▲2020년 전직 소방관 ▲2021년 전·현직 교정공무원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국가사회기여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6,000여명의 국가사회기여자가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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