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전국 입력 2022-08-22 19:35:26 수정 2022-08-22 19:35:26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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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임대료 범위 내,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 한시 지원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안내. [사진=전주시]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에도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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