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금융위 디지털자산혁신분과에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보장해야"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이하 분과위)를 출범시킨 점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KDA는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를 소외·배제하고 있다"며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 참여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회, 기재부·법무부·과기부·한은 등 ‘민관 합동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금융위는 분과위와 산하 워킹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KDA는 ▲ 신고수리 거래소 26개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도 분과위가 결정하는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자인 점 ▲ 금융위가 혁신의 정당성과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등이 참여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Work-Together)’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참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35개 가상자산 기업 중 업비트, 빗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분과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특히 금융당국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소외·배제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야가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정된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앞으로 금융위원장 및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국회 소관 상임위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분과위 참여와 함께 은행 실명계좌 발급, 초법적 행정규제 전수조사 및 폐지 등 거래소 현안 해소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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