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 개정 촉구

전국 입력 2022-08-29 20:29:51 수정 2022-08-29 20:29:5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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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 발생시기 제도적 허점 악용한 임대사기 피해자 속출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여 임대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각종 임대사기가 성행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87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하루차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획수사를 통한 전세사기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 검거인원은 4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는 기망 행위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하루차 전세사기또한 속출하고 있다. 일선의 공인중개업소에서는 특약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하여 사고가 발행하게 되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을 이용하여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생기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임대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반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사기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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